2022년 1월 부가세 신고 (쇼핑몰 간이과세자 기준)

2022. 1. 10. 16:28카테고리 없음

간이과제세자 기준의 부가세 신고를 알아보겠습니다.
절차가 다소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 매출이 중요합니다. 매출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보다 자세함 상담은 세무사무소를 찾아주시고요..)

그럼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자 등록번호를 확인합니다

2. 저장 후 다음이동


3. 인터넷 판매를 하셨다면 소매업 신고 눌러주세요


4. 간편 신고 체크!



5. 아래 그림처럼 쿠팡이나 네이버 판매 금액 중에서,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기타 금액으로 구분하여 정산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 금액에 맞춰서 합산하여 아래 값에 더해줍니다.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그리고 기타 금액 으로 입력이요

6. 매출자료는 참고 용입니다.
아래 내용에 신용 및 현금 영수증 내용을 각각 입력하면 됩니다. (기타 금액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겠죠?!)


7. 현금영수증 자료는 바로바로 신고되기 때문에 여러 쇼핑몰을 운영한다면, 그 합산 값이 아래와 같을 것입니다. (정확합니다)


8. 제가 개인적으로 네이버 쿠팡의 합산 값을 더하여 현금영수증 값하고 비교해 보면, 정확히 합산값과 일치합니다.
자동으로 신고되는 만큼 1원까지 정확히 맞습니다.

9. 그리고 신용 및 현금 영수증을 각각 아래 그림 처럼 입력합니다.


10. 입력하고 난 후에, 세금계산서 등을 입력을 하고 싶으시고, 갖고 계신 영수증에서 공급가액은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는 금액을 사업자 정보와 함께 입력해 주세요.


11. 입력한 후 제출을 하면, 아래와 같은 공지가 나타날 것 입니다.

즉 매출의 매출세액이 중요하기 때문에, 매출을 위하여 지출한 사항에 대한 공제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즉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안되는 점을 집어주는 것 같아요.


12. 그래서 여러 영수증의 입력값을 더하더러도..


13. 매입처 세금계산서를 더하더라도, 결국 매출세액은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매출의 공제세액이 달라지면 매출세액도 조정되는 것을 아시게 될 것 입니다. (즉, 매출이 바뀌지 않는 한, 세금계산서 넣어도 환급은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거예요.)


14. 이렇게 입력하고, 아래 입력완료를 누르면, 역시나 같은 매출세액이 표시되고,


15. 매출세액 기준값인 매출액을 넣어주면 끝.


16. 매출세액 합계는 아까와 같습니다.


쇼핑몰 간이과세자 여러분 2022 세액 부과세 작업하실 때 참고하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세무사가 아니오니, 정확한 사항은 세무사무소의 내용을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